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유투버, 블로거 등으로 활동을 하고 해외
포털 사이트 등에서 외화로 입금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등에 해당됨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할세액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