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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무조건환상적인푸들
무조건환상적인푸들

외화로 받는 프리랜서도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당연히 낼 생각인데 그냥 질문사항이 생겨서 게시글 작성합니다.

1. 외화로 계좌이체를 받는 형식이라 3.3%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받고있습니다. 미디어 업계 종사중인데 종소세 신고시엔 대략 몇%의 세금을 내게 되나요?

2. 수익은 1년기준 2400만원 미만으로 비정기적인 일회성 수입들 입니다. 그래도 외화로 지급 받는경우 사업자를 등록하는게 세금관련해서 절세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외화 프리랜서는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수입 규모 및 경비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몇 % 라고 얘기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1년 총액 2400 수준이라면 세율구간은 6%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창업 지역, 나이, 업종과 거래처 국가에 따라서 부가세 면제 및 창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년 2400 수준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할 필요는 없으나, 수입이 올라 프리랜서 세금이 부담될 정도가 되면 검토하여 사업자 내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에서 유투버, 블로거 등으로 활동을 하고 해외

    포털 사이트 등에서 외화로 입금을 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 등에 해당됨으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0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할세액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에 따라서 6.6%~49.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창업세액감면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5년간 창업세액감면이 가능하나 기재하신 수입으로 보아 세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