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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물개39
쿨한물개3922.10.27

프리랜서 수익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번역을 부업으로 하고 있고 수익에 대해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지인을 통해 번역을 요청 받았고 번역 비용은 계좌이체로 받는데,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1-1. 신고가 필요하면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2. 만약 플랫폼 (예: 크몽) 으로 의뢰를 받고 진행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신고 필요 여부와 방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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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번역 용역을 제공하시면서 3.3%원천징수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면 되고, 3.3%원천징수 하지않고 받으신 경우에는 신고안내문에 수입금액이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입금된 금액을 합산하여 직접 수입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플랫폼 사이트상 수입금액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세 자진신고를 해야 하며, 조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에 기장이무와 신고유형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신고유형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현재 어떤 신고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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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수입이 국세청에 신고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크몽의 경우 3.3프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처리될걸로 보이는데, 지인분의 경우 신고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네요.

    원칙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합니다.

    신고는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를 해주시면 되며. 만약 1년 동안 2400만원이 넘어간다면 올해가 가기 전애 절세 방법에 대한 준비와 연구가 필요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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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로 받게되면 사실 원칙은 신고의무이지만, 그 계좌를 국세청이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 누락해도 알 길은 없습니다.

    1-1. 직접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세무사에게 수수료 주고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이 경우는 크몽에서 귀하의 소득을 이미 나라에 신고했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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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로 지급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1-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크몽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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