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될 경우, 반드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별도의 원천징수신고 없이 계좌이체로 지급받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사실상 과세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1-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크몽은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될 것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