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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개구리130
개운한개구리13023.01.25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임차인과 연락되지 않을때?

전세로 살고 있는 집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을 집주인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인인 저한테 청구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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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수도설비, 보일러 등 전유부분은 물론이고 공용부분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도 필요비이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거나 임대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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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통산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며, 충당금이 없는 경우 각 세대 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아니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소유주가 책임지는 게 맞고 당장 사용상 불편이 있을수 있으므로 선지급하셨다면 이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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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 건물 외벽 수리 등이 아파트 관리비 항목으로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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