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을 집주인과 연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인인 저한테 청구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상의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또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에게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수도설비, 보일러 등 전유부분은 물론이고 공용부분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도 필요비이기 때문에 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거나 임대인의 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통산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며, 충당금이 없는 경우 각 세대 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아니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소유주가 책임지는 게 맞고 당장 사용상 불편이 있을수 있으므로 선지급하셨다면 이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수리, 건물 외벽 수리 등이 아파트 관리비 항목으로 세입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내야 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