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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표범62
환한표범6221.02.24

오토바이랑오토바이 사고 합의금 청구

오토바이랑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한게 제가6 상대방이4로 제가 졌습니다.

저는 책임보험이고 상대방은 종합보험이며 상대방은 전치3주 받고 제가 책임보험인걸알고 퇴원한후 민형사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타박상과 비골(코뼈)골절로 인하여 입원중인데 전치는 정확히 몇주인지는 모르는 상태이고 합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며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Mri로 정밀검사를 받는것이 좋을까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상대측이 민형사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외에도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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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이 60%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거의 없습니다.

    치료비에서도 과실을 삭감하기 때문입니다.

    책임 보험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시 형사건 처리되며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민사건으로 들어올수 있어 가급적 경찰신고전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