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랑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을 정한게 제가6 상대방이4로 제가 졌습니다.
저는 책임보험이고 상대방은 종합보험이며 상대방은 전치3주 받고 제가 책임보험인걸알고 퇴원한후 민형사소송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타박상과 비골(코뼈)골절로 인하여 입원중인데 전치는 정확히 몇주인지는 모르는 상태이고 합의할 생각은 있습니다
이런경우 계속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으며 합의하는게 좋을까요? Mri로 정밀검사를 받는것이 좋을까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 상대측이 민형사 소송을 걸게 되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외에도 발생할수 있는 문제가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