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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여새4
투명한여새421.01.28

오토바이 보험사고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유상보험이 너무비싸서 출퇴근가정용보험 가입하고 배달대행 알바하다가

측후면을 승용차한테 박혀서 현재 병원에 누워있습니다.

측후면 을 박히고 누가봐도 이기는 사고인데 오늘 상대보험사한테 전화왔는데 5대5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았다 하고끈었는데요..이걸 제가 다시 8:2로 주장하려고 하는데

(이걸 상대가 계속 5대5라고하면 저는 경찰에 신고할수밖에없겠죠? 그럼 제가 가정용 보험이니..보상도 못받고

벌금내고 그냥 끝나버리는건지?ㅠ)

상대가 배째라는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라그러면 저는 어떻게되나요?

가정용보험으로 배달했으니 보상도 못받고 그냥 벌금만내고 끝나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방법좀알려주주세요 ㅠㅠ

고작 4시간알바하는데 유상보험 들수가없어서 가정용으로 들었는데 하..ㅠㅠ

좁은 골목 사거리 사고였는데요 서로 직진이었고 저는 이미 사거리를 거의다 지나간상태이고

그차가 딴짓을한건지 뭔지는몰라도 제 측후면을 박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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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측면을 추돌당했다고 무조건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고 상황 및 도로 상황, 충돌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신고를 해도 경찰에서 과실을 산정해주지는 않으며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와 가,피해자만 구분할 뿐입니다.

    가정용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기는 어려울수 있으며 이럴 경우 책임보험만 처리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사고 상황을 파악하여 과실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