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킥보드고, 상대방은 오토바이인데요.
얼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오토바이는 바로 보험 접수를 해주었으나
킥보드는 보험 접수 절차가 복잡하여
보험 접수가 안될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해서 전치 2주 분에 대해
통원치료 1회, 100만원 받는 것으로
대인 합의를 마무리 했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mri 촬영하여 골절이나 디스크, 파열이 있다면 추가 치료비 명목으로
상대쪽에 구상권 청구할 수 있나요?
이미 합의해서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 과정에서
제 과실이 크다면 신청에 제약이 있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골절이나 파열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해 급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이 상향되게 되고 그 금액을 한도로
상대 오토바이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골절이나 파열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은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디스크의 경우 외상성과 퇴행성이 병합하는 상해로 해당 교통사고로 심해진 만큼만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