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직장인 급여 이외 소득 2천 넘을 때 건보료 부과 시기
직장 다니면서 개인사업자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으로 (나이 + 과밀억제 외 100%)
개인사업자 소득 2천 이상 잡히는데 종소세는 내지 않습니다.
작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할 때부터 2천은 충분히 넘겼음에도
작년 11월에도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종소세 신고 할 때도 2천은 충분히 넘겼는데요,
2천 초과분에 대해서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는 게 맞을까요?
종소세를 내지 않아서인지.. 다른 이유인지.. 작년 11월에 부과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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