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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4.02.06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연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연 2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연초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분리과세)의 기본공제(200만원)조차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년에 기본공제를 못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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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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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신고 할 때 다른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있을 경우에는 기본공제 2백만원을 공제받진 못합니다. 못 받는 것이 맞는데, 혹시 모르니 국세청 사이트에서 그 기본공제 제외 금액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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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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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명단 150만원,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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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연 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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