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본공제 150만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
1명단 150만원,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이 있는 경우
1명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