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려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고
연 수입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연 2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고요.
이 경우에는 연초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분리과세)의 기본공제(200만원)조차 받을 수 없는건가요?
작년에 기본공제를 못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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