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최초 9/29자로 84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고 9/29자로 다시 -840만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10.12 국세청발행일자 / 10.13 전송일자)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840만원에 대해 0.5%가 적용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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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 없었다면 가산세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그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등 수정 사유에 따른 발급 기한 내 발급하신 것이 맞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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