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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떄까치119
영리한떄까치11921.10.18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최초 9/29자로 84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받고 9/29자로 다시 -840만원 그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경우 (10.12 국세청발행일자 / 10.13 전송일자)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840만원에 대해 0.5%가 적용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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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로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 없었다면 가산세는 무시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면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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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은 그 수정 사유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정정 등 수정 사유에 따른 발급 기한 내 발급하신 것이 맞다면 가산세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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