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액을 미입력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22년 부가세 신고시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액을 미입력하여
받지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대
가산세가있는지 , 어떻게 신고를해야하는지 알고싶어요.
법인세때는 , 다른문제는 없을지도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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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거래등을 통하여 실제 매입자특례 기납부세액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위에 해당하시는 경우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기납부세액을 기재하신 후 경정청구 진행해주시면 되며
별도의 가산세는 없으나, 금거래계좌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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