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2년 1기 확정 부가세 (매입 누락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2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종이세금계산서 2장을 누락했습니다

지금 추가로 신고를해야할거 같은대

가산세가있는지 여부와

어떻게 추가로 신고해야할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정청구 메뉴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가 매출이면 가산세가 있고, 매입이면 없습니다. 매출이면 수정신고를 하고, 매입이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