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모두가 사망하셧을 경우에는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사망하셧을때는 자녀가 상속을 받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사람은 어떤 순위로 해서 정해져 있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민법상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률 내용을 첨부해드리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990. 1. 13. 개정)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했다면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상속을 받습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과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선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 순위는 ①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②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이며,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 상속을 받습니다.

    자녀가 없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인 그 부모님께서, 부모님이 안계신 경우 그 분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