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순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을 하면 직계존비속 등이 상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면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이 1순위이며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동순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별개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그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