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시간근로자를 일용직으로 신고했는데 보수총액신고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7월에 카페를 오픈했구요 알바하는 친구들을 일용직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보수총액신고하라는 우편이 와서 신고하려하는데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을 적으라고 하는데
근로자한테 여태 지급한 급여를 다 더해서 쓰면 되는건가요?
알바생들이 4대보험 가입하는 것도 꺼려하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친구들이라
3.3%만 떼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자는 일용직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하신 우편물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3.3% 뗀 세금은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