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알바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카페 알바를 시작하였는데,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1년 계약, 하는 업무: 손님응대, 음료제조, 케이크토핑 이런식으로 계약을 하였고 사장님께 급여관련하여 여쭤보니 3.3퍼 소득세를 제외하고 급여을 지급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카페 알바생은 단순 근로자이지 프리랜서가 아닌데 3.3퍼 소득세를 공제하고 급여지급을 받는 게 맞나요?
또 급여지급 받을 때 지급명세서을 안 주시면 지급 요청을 해도 괜찮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지호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형식상 프리랜서처럼 계약하여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4대보험 가입 의무 및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탈법행위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지급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2. 네,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 급여지급시 임금명세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미교부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회사에 요청하여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