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배달일을 하는중 외국인이랑 책임보험교통사고
외국인이 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람은 책임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해5급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비와 휴업 손해를 산재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소득신고에 70%만 나온다고 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경찰조사관은 책임보험이 있으므로 무보험 형사 처벌 대상자라고 말했고, 외국인이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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