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등록 체류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등록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입니다.
2024년 04월 3일에 프레스 작업 중 검지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사업주가 지급했지만 그 후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송금을 해야하는데 일을 쉬는 동안 임금이 없어
제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와서
공상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가산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4-5개월은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