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체류 외국인 산업재해 신청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등록으로 체류중인 외국인입니다.
2024년 04월 3일에 프레스 작업 중 검지손가락 한 마디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사업주가 지급했지만 그 후의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국에 있는 가족에게도 송금을 해야하는데 일을 쉬는 동안 임금이 없어
제가 병원 원무과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 당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와서
공상으로 합의를 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가산금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4-5개월은 일을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발생 후 1개월 안에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는 사업주의 불이익이므로 본인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재신청이 낫습니다.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재미가입 근로자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재해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금의 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사업주가 기간 중 납부해야 했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
합의금은 치료비와 일실수입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므로, 손해사정을 받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에게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에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휴업급여, 요양비, 장해급여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미가입중에 산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 근로자 보상의 50% 부과 등 사업주측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도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