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PF방식에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왜 서로 다른건가요
국내 PF방식을 보면 저축은행만 자기자본비율을 20프로로 해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강도가 높다고 하는데 왜 증권사나 다른 금융기관과 상이하게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대손충당금에서 보완자본으로 인정받는 '고정여신'(부실채권)을 은행처럼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채권 성격을 지닌 우선주를 자기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부터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여파로 자본 건전성 우려가 늘 따라붙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PF 사업성 평가가 곧 마무리되면 저축은행의 충당금 부담과 부실 우려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자기자본 규정 강화는 저축은행 건전성을 강화해 대규모 부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일반적으로 예금을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은 보다 안정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권사는 주로 자산운용이나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낮게 유지하여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는 자기자본비율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PF대출로 인하여 많은 저축은행들이 사라지고 통폐합 되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 PF대출에 대한 많은 규제가 생겨났고 이것이 저축은행에만 유독 과도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제가 있음에도 현재 다시 한 번 저축은행 사태를 예고하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에서 증권사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서로 다른 이유는 두 기관의 사업 모델과 규제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이 있습니다.
규제 및 감독 기관의 차이:
증권사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으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증권사는 투자은행 업무, 주식 및 채권 발행, M&A 자문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들 업무는 종종 높은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규제가 비교적 엄격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및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저축은행은 주로 예금 수취 및 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자산의 안정성 및 건전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업무의 성격 및 리스크:
증권사는 PF 프로젝트에서 투자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구조화된 금융 상품을 제공하며, 종종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됩니다.
저축은행은 PF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대출을 주로 하며, 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자본 비율이 증권사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의 규제 기준:
증권사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제에 따라 특정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규제는 증권사의 자본 적정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됩니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에 따라 자기자본 비율을 규제합니다. 이 규제는 저축은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예금자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경영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증권사는 자본을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본 비율을 높게 유지하면서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저축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출 업무를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자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은 다른 금융기관보다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더 높게 설정합니다. 이 방법은 저축은행이 대출할 때 더 많은 자본을 보유하도록 해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증권사나 다른 금융기관은 자본구조와 규제가 달라서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 PF 방식에서 저축은행만 자기자본비율 20%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예금자 보호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강화, 중소형 PF 사업장에 대한 높은 대출 비중과 사업 실패 시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부동산 PF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