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율로 공제하는 게 아닌가요?(잘못공제하면 연말정산에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10일부터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기본급이 94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 공제액을 제가 한 달동안 만근을 했을 때 기본급인 120만원에 대한 비율로 4대보험을 공제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연말 정산때 더 부과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맞나요? 또 지금 근무하는 매장이 10월 초에 문을 닫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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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의 경우에는 1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공제가능)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월급여 기준의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보험료 자체를 환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월급 기준 보험료보다 더 납부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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