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율로 공제하는 게 아닌가요?(잘못공제하면 연말정산에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10일부터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기본급이 94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 공제액을 제가 한 달동안 만근을 했을 때 기본급인 120만원에 대한 비율로 4대보험을 공제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연말 정산때 더 부과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맞나요? 또 지금 근무하는 매장이 10월 초에 문을 닫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