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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비둘기4
훈훈한비둘기423.09.25

4대보험은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비율로 공제하는 게 아닌가요?(잘못공제하면 연말정산에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8월10일부터 계약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기본급이 94만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 공제액을 제가 한 달동안 만근을 했을 때 기본급인 120만원에 대한 비율로 4대보험을 공제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연말 정산때 더 부과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맞나요? 또 지금 근무하는 매장이 10월 초에 문을 닫는데 이 경우에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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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에는 월 보수를 기준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의 경우에는 1일 입사가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공제가능)과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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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월급여 기준의 보험료보다 더 납부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보험료 자체를 환급받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 월급 기준 보험료보다 더 납부한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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