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월 고정급이 아니라 근무일수로 계산해서 월급을 받고 있어서 월마다 급여가 다른데.. 명세서를 보니 항상 4대보험을 월급에 비해 많이 떼어가고 있더라고요.. 월 190 받은 때에도 30~40정도 가져가서..ㅜㅜ
나중에 이 과납된 만큼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의 경우 과납된 부분이 있으면, 한 해의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그 연도의 건강보험료를 확정된 소득에 맞게 재계산하여 연간 납부하였던 건강보험료와 비교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나 회사를 통해 납부하고 회사를 통해 돌려받아야하는만큼 회사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