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질문1
4대보험은 월급 기준으로 매달 나갑니다.
4월에 연장근무수당까지 정산이 됐습니다.
퇴직 시에도 4대보험이 4월처럼 정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미리 기준급여 변경신청을 하면 퇴직 시 정산되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예시1: 월급 2,000,000 연장수당 포함 2,300,000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
예시2: 같은 조건 2,30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
이 경우 예시 1보다 예시2에 퇴직 시 4대보험 정산 금액 차가 작아짐)
질문2
퇴직금 자체에도 4대보험 부과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