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 4대보험 정산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질문1

4대보험은 월급 기준으로 매달 나갑니다.

4월에 연장근무수당까지 정산이 됐습니다.

퇴직 시에도 4대보험이 4월처럼 정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미리 기준급여 변경신청을 하면 퇴직 시 정산되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예시1: 월급 2,000,000 연장수당 포함 2,300,000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

예시2: 같은 조건 2,30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

이 경우 예시 1보다 예시2에 퇴직 시 4대보험 정산 금액 차가 작아짐)

질문2

퇴직금 자체에도 4대보험 부과가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상금액은 적어질 것입니다.

      월급이 100원이고,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예를든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600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400원이 발생한 경우 400원만큼 보험료는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400원만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을 수정하여 미리 납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과소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