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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비둘기181
남다른비둘기18123.06.28

퇴직 4대보험 정산 금액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자입니다.

질문1

4대보험은 월급 기준으로 매달 나갑니다.

4월에 연장근무수당까지 정산이 됐습니다.

퇴직 시에도 4대보험이 4월처럼 정산되는 것으로 압니다.

미리 기준급여 변경신청을 하면 퇴직 시 정산되는 금액이 줄어들까요?

(예시1: 월급 2,000,000 연장수당 포함 2,300,000 월급 기준으로 4대보험 신고

예시2: 같은 조건 2,300,000원으로 4대보험 신고

이 경우 예시 1보다 예시2에 퇴직 시 4대보험 정산 금액 차가 작아짐)

질문2

퇴직금 자체에도 4대보험 부과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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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정상금액은 적어질 것입니다.

    월급이 100원이고, 6개월 근무한 것으로 예를든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600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징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여금이 400원이 발생한 경우 400원만큼 보험료는 과소납부하였으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400원만큼 더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을 수정하여 미리 납부하신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과소납부 금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퇴직금은 4대보험이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