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파는 비닐봉투도 주류 병처럼 다쓰면 환급이 되나요?

편의점에서 파는 비닐봉투도 주류 병처럼 다쓰면 환급이 되나요?

편의점에서 파는 봉투(100원정도)를 집에 가져다 두고 다시 반납을 하면 100원이나 일정금액을 환급해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게 다 말이 달라서요

    봉투에 보시면 환불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 적혀 있을겁니다.

    친환경봉투 100원짜리는

    환불 안된다는 말이 있고요

    500짜리는 환불이 된다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 1회용 봉투 쇼핑백 반환시에 현금 환불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편의점에서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 편의점에서 20원 받고 파는 비닐봉투는

    다 사용하신다음 다시 편의점에 들고가게 되면

    20원을 환불해 준다고 합니다.

    즉, 환불이 됩니다.

  • 아니요 봉투는 따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하기도 잘상하고 재활용을 해도 고대로 쓰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활용으로 분리수거만 하는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