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동차보험 공동명의고 제가 결제한 경우?
자동차보험이 공동명의이고 피보험자도 둘이라고 한다면 제가 보험료를 결재했어도 와이프가 보험료 소득공제로 끌어갈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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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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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약자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인경우에만 세액공제에 해당되겠습니다. (단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결제를 와이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면 와이프분께서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보험료세액공제 적용시 와이프가 공제받을 수 있을지 본인이 받을지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와이프가 질문자님이 결제한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와이프가 공제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가 부부이며 계약자(보험료 납입하는 사람)가 근로자 본인인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말정산 보험료 자료에는 본인의 보험료로 반영이 될 것이므로 실무적으로는 공제받으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