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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븍극곰115
훤칠한븍극곰11523.06.24

국립공원 등산중에 출입금지 계곡에 들어가 발을 담그면 벌금은?

국립공원 등산을 하다 출입금지 계곡에 들어가 잠깐 발을 식히고 나왔는데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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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출입금지 계곡이라고 적혀있다면 단속반에게 발각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출입금지 지역은 안들어가시고 건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안녕하세요. 나무잎새1567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때 적발이 된다면 벌금을 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금지되어있으나 아주 잠깐 그렇게 하였고 죄송하다고 하면 주의정도만 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잠깐의 휴식으로 이용되는건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통제구역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등을 하신다면

    벌금 내야겠죠


  •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면 과타료늘 받을수가 있는데 국립공원ㅈ단속반에 걸리면 과태료를 빋을수 있으나 그냥 아무도 없을때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로맨틱한파랑새85입니다.

    2018/3-13 부터 시행된것으로 계곡에서 취사·야영·목욕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발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