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등산을 하다 출입금지 계곡에 들어가 잠깐 발을 식히고 나왔는데 벌금을 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용맹한바다사자328입니다. 출입금지 계곡이라고 적혀있다면 단속반에게 발각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낼수도 있습니다.
출입금지 지역은 안들어가시고 건들지 않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잎새1567입니다. 출입 금지 구역에 들어갔을 때 적발이 된다면 벌금을 내야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우아한참밀드리117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금지되어있으나 아주 잠깐 그렇게 하였고 죄송하다고 하면 주의정도만 주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폐지줍는 고블린입니다.
잠깐의 휴식으로 이용되는건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입통제구역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등을 하신다면
벌금 내야겠죠
안녕하세요. 바닷가에서만난비둘기입니다. 국립공원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면 과타료늘 받을수가 있는데 국립공원ㅈ단속반에 걸리면 과태료를 빋을수 있으나 그냥 아무도 없을때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한파랑새85입니다.
2018/3-13 부터 시행된것으로 계곡에서 취사·야영·목욕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이나 불편을 주는 행동을 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적발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