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차라는게 발생하나요?
아르바이트도 정식적으로 고용된다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연차는 1년이후 작년에 근무한 월수에 비례하여 발생한다는데
이러한 연차는 아르바이트를 1년이상 했을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더휴먼 용꿈나라 노무사입니다.
1.연차의 발생과 관련하여서는
ㄱ. 5인이상 사업장이며,
ㄴ. 사업주의 동거 친족으로만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고,
ㄷ. 4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의 형태가 정규직이건, 아르바이트(기간제, 단시간) 직원이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이후 작년에 근무한 월 수에 비례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 시 1개가 발생하고 ,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개가 원칙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아르바이트 신분으로서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이상은 충족되어야 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4.에 따라
통상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하며 1시간 미만단위는 1시간으로 올림하여 계산하여 산정되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2.그러나, 아르바이트의 경우 풀타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시간 단위로 연차가 부여돕니다.(소정근로시간의 비율에 따른 비례부여 방식)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일수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가령 상시 근로자가 5명인 매장에서 매주 토,일요일 이틀간 1일 8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 15일*16시간/40시간*8시간 =48시간의 연차시간이 연간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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