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아르바이트 할 경우 연차가 발생하나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생겨서요 보통 회사다니면 1년차에 15개 연차가 생기는걸로 아는데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1년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생기는건지 아니면 따로 그러한 회사내규로 규정해야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차가 15개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주 40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아르바이트여도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해당 법령은 적용되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개 발생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1년간 80% 이상 출근하신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 연차휴가 산정방법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요건에 해당하면 취업규칙 등에 규정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4주 평균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췄다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최대11일)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라면 입사 후 최초 1년간은 매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만1년이 되는 시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명칭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으며 월 만근을 한다면 1년 미만자는
1달에 한개씩 연차가 발생하며, 연 80%이상 출근율을 달성하면 2년차부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차규정이 적용되고,
1년미만의 기간동안은 1개월 개근 시 1개씩, 1년이상인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충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경우 연차는 발생합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통상 근로자 보다 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연차개수도 통상 근로자의 개수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 인 경우
연차 15개 = 연차 120시간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1년차 발생 연차
입니다.
그리고 1년 미만 근속 기간에도 동일하게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1년 미만 11개 = 연차 88시간 / 40시간 * 단시간 근로시간 = 1년 미만 발생 연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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