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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치와와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기간이 24년 10월 30일부터 시작인데, 오늘 정부24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일자를 입력할 수 있어서 24.10.30으로 입력해서 신고 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려니까 자꾸 오류가 나서 직접 주민센터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직 계약기간 전인데 오늘 미리 가서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미리 받으시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는 것이므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확정일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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