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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빼어난게논723.09.12

오토바이 사고 건인데 보험금이 120만원까지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오토바이에 치여서 입원했는데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120만원까지 밖에 치료비가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그럼 위로금은(합의금) 따로 또 보상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비 위로금(합의금) 포함 120만원 인건가요?


치료비가 120만원 넘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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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대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2급인 경우 책임보험 한도액이 120만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보험사가 치료비를 포함하여 지급할수 있는 보험금의 최고 한도가 120만원인 것으로 상대보험사로부터는 치료비를 포함 하여 해당보험금 한도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해당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다면 상대방으로 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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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120만원이라는 말은 피해자의 부상급수가 12급 염좌진단 일 것입니다.

    부상 12급에 대한 책임보험 한도가 120만원 입니다.

    책임보험 회사에서는 치료비120만원 합의금 따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랑 합의금이랑 다 정리가 되어야합니다

    예를들어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오면 합의금은 20만원이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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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 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면 상해 급수는 12급에 해당하며 그 금액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 한도의 초과 금액을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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