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 사고 건인데 보험금이 120만원까지 된다는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이 오토바이에 치여서 입원했는데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120만원까지 밖에 치료비가 안 나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서 그런것 같은데
그럼 위로금은(합의금) 따로 또 보상 나오는건가요?
아니면 치료비 위로금(합의금) 포함 120만원 인건가요?
치료비가 120만원 넘게 나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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