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경우 해당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한도 금액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120만원을 한도로 한다면 상해 급수는 12급에 해당하며 그 금액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보상한 보험회사는 가해자에게 책임 보험 한도의 초과 금액을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