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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유능한저어새15
유능한저어새15
23.12.19

상대방 책임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정차중 오토바이가 뒤를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100이구요

보험접수해놓은상황인데 문제는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통원치료 받으면서 예를들어 통원치료비 20만원이라고 할경우

한도 120내에서 통원치료비 20만원제외후 나머지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입원을 해야 합의금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상대방은 혼자였고 저는 오토바이에 두명이 같이타고있어서 피해자2 가해자 1명이라

복잡하네요..

병원에 문의해보니 입원을 하지않으면 합의금 자체가안나온다고 하는데 통원치료하면 합의금이 적나요?

120한도에서 통원치료비제외후 나머지를 지급받는건 불가능한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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