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책임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가다가 정차중 오토바이가 뒤를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과실100이구요
보험접수해놓은상황인데 문제는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데 통원치료 받으면서 예를들어 통원치료비 20만원이라고 할경우
한도 120내에서 통원치료비 20만원제외후 나머지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입원을 해야 합의금을 받을수있는걸까요
상대방은 혼자였고 저는 오토바이에 두명이 같이타고있어서 피해자2 가해자 1명이라
복잡하네요..
병원에 문의해보니 입원을 하지않으면 합의금 자체가안나온다고 하는데 통원치료하면 합의금이 적나요?
120한도에서 통원치료비제외후 나머지를 지급받는건 불가능한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결국 상대방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와 통화하여 한도 내에서 합의금으로 받고 이후의 치료는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금액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합의 보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한 번 하게 되면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니 건강 상태를 잘 살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도 120내에서 통원치료비 20만원제외후 나머지 100만원을 합의금으로 받을수있는걸까요?
아니면 입원을 해야 합의금을 받을수있는걸까요
: 합의금은 받을 수 있으나, 해당 한도금액내에서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게 되는데,
손해액은 위자료, 휴업손해(통상 입원시 인정됨), 향후치료비로 산정을 하게 되어,
해당 항목으로 산정된 손해액을 합의금으로 받게 됩니다.
상대방은 혼자였고 저는 오토바이에 두명이 같이타고있어서 피해자2 가해자 1명이라
복잡하네요..
: 피해자가 2명이라면 각각 책임보험 한도액이 결정됩니다.
병원에 문의해보니 입원을 하지않으면 합의금 자체가안나온다고 하는데 통원치료하면 합의금이 적나요?
: 이는 통원치료시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 입니다.
120한도에서 통원치료비제외후 나머지를 지급받는건 불가능한일인가요?
: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만큼의 손해액이 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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