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실수로 다처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오토바이 대 오토바이 사고 입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 뿐이라서 대인한도가 120만원 밖에 안나온다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대물은 피해보상 다받았는데 병원비만 300만원 가량 나왔고 합의금도 어찌해야할지 모르겟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책임 보험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 금액이 있으며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한도 금액까지만 지급하게 됩니다.
한도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단,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으로 부보 되는 범위 이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채무자인 가해자의 다른 집행 가능 재산 등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를 해야 하며, 협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변제를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