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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유통기한은 제조사에서 제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표기하는 일자이지만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섭취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섭취를 한 상태이므로 현재로서는 증상이 발생한다면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통 기한은 말 그대로 유통을 할 수 있는 기한일 뿐 그것이 다소 지났다고 하여 과자가 상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섭취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1-2달도 아니고 1년이나 지났다면 되도록이면 버리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통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과자를 드시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포장이 잘 유지되어 있는 경우, 드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공기가
침범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유통 기한이 지나도 과자는 드시는 것
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유통기한은 유통이 가능한 기한이긴 하지만
1년이 지난 과자는 가급적이면 섭취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날시 미생물 등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섭취를 삼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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