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물품이 우리나라 세관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 5~7일이면 수취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