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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북극곰
행복한북극곰23.12.31

세관 통과는 보통 얼마나 시간이 걸리나요?

해외구매제품이 세관에 도착했다고 떴을때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통관이 되고 배송이 시작될까요?

얼마나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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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세관 통과 시간은 케이스마다 상이합니다. 예를들어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로서 수입요건 또한 해당되지 않는 다면 수입신고 유형이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므로 1~2일 이내에 세관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통관고유부호가 잘못되어 있거나 전자제품을 2개 이상 수입하는 경우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이므로 보완이 되기 전까지 세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랜시간을 세관에서 시간을 소요하므로 운송장 번호를 통해 현재 화물의 상태를 파악하여 정확한 보완 사유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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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물품에 대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구매자 주문 및 결제 -> 수출국 [판매자 접수 - 포장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수출신고 및 검사(수출통관) - 선적 등 - 수출] -> 해외운송 -> 수입국 [입항 - 하선 등 - 수입신고 및 검사(수입통관) - 운송업자 픽업 - 내륙운송 - 구매자 수취]


    물품이 우리나라 세관에 도착하여 수입통관 진행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저희가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통상 5~7일이면 수취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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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해외직구의 경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보통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날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통 신고 후 3일 이내로 처리해야하는데 일반 사업자 건이 아닌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물품으로 문제가 있는 품목이거나 자가사용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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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통관시간을 예상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큰 문제가 없다면 통관은 하루정도면 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통관지연이 이루어질 수있고 연말 등 물량이 밀리는 경우에도 통관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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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물품의 경우에는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되기에 보통은 몇시간안에 통관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이란 물품의 품명, 가격 등 간단한 정보를 세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서 신고가 간단하기에 심사도 일반 수입신고에 비하여 간단한 편입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도 늦어도 하루안에는 심사를 완료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다만 심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며칠정도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게 됩니다. 만약에 수입(사용소비)심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 관세법인으로 연락하시어 최대한 빠르게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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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관통관 시간은 보통 1-2일 정도 소요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1-2일정도면 되며, 검사선별되거나 요건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면 검사나 요건 확인을 위한 시간만큼 더 소요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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