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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까마귀285
신속한까마귀28524.04.11

가상 화폐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금으로 자식에게 큰돈을 증여하거나 상속을 하는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그럼 현금대신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자식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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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과 주식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각각의 구체적인 공정가치 평가방법은 다릅니다.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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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은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 물건이 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부동산 뿐 아니라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재산의 종류마다 평가방법은 조금씩 다르며, 예를 들어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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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읙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국세청에서 지정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의 4개 회사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

    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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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가상화폐나 주식으로 증여시에도 증여세를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이시니 초과분은 증여세가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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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증여일 또는 상속일 시점의 시가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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