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읙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해당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상자산의 증여일 전후 국세청에서 지정한 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에서의 4개 회사의 증여일 전후 1개월 이내의 종가 평균액
으로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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