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문제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의 경우 부모님이나 자녀가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양도세가 중과될 경우의 세금도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세법에서는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자녀 입장에서 시가 10억원의 주택을 7억원으로 구매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시가 10억과 거래가액 7억의 차액인 3억이 시가보다 적게 양수한 금액입니다. 저가양수로 인한 증여이익에 해당하려면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혹은 3억을 초과해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자녀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