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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3.07.25

부모,자식간의 부동산 거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소득이 있는 기혼 자녀와 60대초반의 부모가 부동산거래를

한느 경우 ( 예 시세가 10억짜리 부동산을 7억에 거래 ) 하면 차액이 3억 미만이어서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건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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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3억 또는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으로 인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또는 3악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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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min[시가x30%,3억]이내라면 저가취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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