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공시지가 7400만원 가량,
최근 거래 금액 1억 1950만원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고자 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제가 증여 받을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증여재산공제(10년 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가가 1억 1950만원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만약 채무(보증금이나 대출금 승계)이전분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은 증여가 아닌 저가매매로 취득할 때 증여세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