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다시봐도푸근한순두부찌개
다시봐도푸근한순두부찌개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공시지가 7400만원 가량,

최근 거래 금액 1억 1950만원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고자 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내용은 알고 있으나

제가 증여 받을 아파트의 경우는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취득세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이상시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인 아파트의 시가가 증여재산공제(10년 간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가가 1억 1950만원이라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만약 채무(보증금이나 대출금 승계)이전분이 있다면 증여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산식은 증여가 아닌 저가매매로 취득할 때 증여세 내용입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증여받게 된다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