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골목길에서 좌회전할 때 곡선 진입로에 어떤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참고로 그 곳은 주차 차선이나 흰 선도 없는 좁은 골목길입니다. 제가 좌회전하려고 하는데 좌회전 초입에 어떤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골목을 다시 후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얌체 주차한 차량을 신고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해당 주차 금지 구역 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불법 주차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