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차장 나오고 있고 앞엔 주택가 골목이지만 도로예요~ 골목이라 주정차 차량들이 빼곡한 상태이고 도로로 가운데 노란색중앙선이 있지만 양쪽 정차차량 빼곡해서 가운데로 한차정도 지나갈 공간만 있어요~천천히 진입중이었고 좌회전으로 빠져나갈려는데 정차된 옆차에 시야가 가려 안보였는데 선진입후 오른쪽에서 오는차량 발견하자마자 멈췄고 상태차량은 워낙 거리가 짧아 그냥 지나가서 상태차 앞부터 옆면 뒷부분까지 긁혔고 제차량 번호판 부터 긁어서 번호판 떨어지고 보조석 앞범퍼긁혔어요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그리고 앞이 도로라면 상대는 중앙선침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는 도로를 주행 중이였고 질문자님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라면 아무래도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상대는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길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상대의 과실은 20~30% 정도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