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대출 이미지
대출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9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현재 대학생이고 아빠랑 할머니랑 살고있어요

한부모가정으로 사회통합을 지원하려하고 있어요

그럴려면 중위소득 160%이하여야 한다는데 질문이 있어서요..!


1.중위소득 계산시 이혼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을 모두 계산한다는데, 아빠와 할머니 저 그리고 따로 살고있는 엄마랑 오빠(만 19세-알바비로 30만원 벌어요)의 소득도 포함해서 5인가구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2.만약에 할머니의 집 주소가 아빠 집으로 되어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다른 곳에서 거주할 경우에도 할머니의 소득이 포함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3.06.19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계산시 가구수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과 '건강보험'의 2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진 사람으로서 본인,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하게 됩니다.

    1.이혼을 하신 경우라면 현재 질문자님께서 포함된 부모님의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

    2.할머님의 경우 만약 아버님의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계신 경우라면 가족의 구성원으로, 만약에 피보험자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다면 구성원에서 제외되루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