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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131
똑똑한부전나비13124.01.28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전체 사업자를 다 전수조사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서 소득이 전혀 없어서 무실적 신고를했는데 혹시 다단계수입이 나도 모르게 발생되었다 5백만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되었다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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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백만원 미만의 소득이라면 납부할 세금도 없을 뿐더러, 조사가 나올 일도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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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정도라고 한 경우 소득세 부담할 세액은 미미히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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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나 다단계판매원의 500만원 미만 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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