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 등의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으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게 됨으로 인해 소득자는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500만원 정도라고 한 경우 소득세 부담할 세액은 미미히거나 환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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