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에 문이 잠겨있는거 불법아닌가요?
아파트 화재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옥상에 올라 대피를 해야하는데요.
혹시나 하고 올라갔더니 문이 잠겨져있던데요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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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도도한독수리43입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옥상이 개방돼 있을 경우 청소년의 탈선 현장이나 자살 시도 장소 또는 절도범 등의 도피로로 이용될 수 있어 문을 잠가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