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도한독수리43입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에는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나 옥상이 개방돼 있을 경우 청소년의 탈선 현장이나 자살 시도 장소 또는 절도범 등의 도피로로 이용될 수 있어 문을 잠가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