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65세이전에 10년납입을 못채우면 기납입한 10년미만의 납입금은 돌려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입해야지만 65세이루에 연금수령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65세이전에 10년납입을 못채우면 기납입한 10년미만의 납입금은 돌려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65세 이전까지 10년을 못 채우신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으로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미만 납입자는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본인이 낸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해서 반환받게 되는 거예요

  •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해요.

    10년 미만 납입금은 돌려받지 않아요.

    납입한 금액은 보험료 납부 기록에 남지만,

    환급은 안 되고 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10년 미만 납입한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 네 10년 미만일경우는 부족한 부분을 납입을 하셧도되구요 납입한 금액과 이자와 함께 수령을 받을수가 있다고합니다~~ 부족한 개월을 납입하시고 매월 수령을 받는것이 좋을거예요~~

  • 국민연금에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한 보험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합니다.

    연금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만 60세가 된 경우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반환일시금은 자격상실 등 특병한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후에는 본인의 연금 가입기간이 소멸되며 다시 연금으로 돌려받거나 연금 수급을 위한 기간을 이어서 채우는 건 제한됩니다.

  •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전에 납입을 못 한다면 일단 10년 납입을 모두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