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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지빠귀92
23.10.04
국민연금 납부 간은 10년이 되어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수 있는데 납부기간 못채우고 퇴직 했을땐 어떻게 낸돈을 받을수 있나요?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10년을 못채우고 퇴직할경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낸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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