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 간은 10년이 되어야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수 있는데 납부기간 못채우고 퇴직 했을땐 어떻게 낸돈을 받을수 있나요?
직장 생활을 늦게 시작해서 10년을 못채우고 퇴직할경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낸돈은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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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연금 불입금액을 주는건 아니고 나중에 일시불로 지금까지 냈던 돈과 이자를 같이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가 되고 그 시기에 나머지를 불입해서 최소금액이라도 받으시는게 유리하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연금 수령할 시기가 오면 10년에 부족한 개월수를 일시불도 납입을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나중에 일시불로 지금까지 냈던 돈과 이자를 같이 돌려받을수 있어요.그렇지만 미납된 금액을 한번에 모두 내면 수입이 없는 노년에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으니 노년을 생각해서 나머지 금액을 내고 국민연금을 받는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