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하려면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후에 납입한 액수를 돌려 받는 걸로 아는데 그때 원금만 받나요 아니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민연금부터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받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시상환시 0.8%의 이자가 가산되어 원금과 함께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원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환일시금을 말씀하시는건데 만 60세 반환일시금 수령시 그동안의 납부원금에 이자까지 더해서 일시에 수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