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노후에 수령하려면 납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차후에 납입한 액수를 돌려 받는 걸로 아는데 그때 원금만 받나요 아니면 이자까지 계산해서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