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정 엄마 재산 상속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친정 아빠가 돌아가시고 난뒤에 막내아들하고 3째딸한테 재산을 증여 했습니다 형제는 7명인데
2명은 받았으니 다음 친정엄마가 돌아가실때 재산 상속 하게 된다면 3째딸하고 막내아들은 재산을 받을수 없게 되는게 맞나요? 이미 받은 사람은 다음 재산 상속할때 못받는게 맞나요?
막내아들하고 3째딸이 재산절반을 이미 가져갔어요
나머지 절반은 친정엄마가 가지고 있습니다
친정엄마는 재산을 막내아들한테 다 주려고 합니다
만약 유루분 신청하게되면 막내아들도 받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