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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개미핥기170
넉넉한개미핥기17024.02.28

엄마가 다른 이복언니가 엄마의 재산을 상속 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1년전 돌아 가셔서 법적으로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아프신데 2억 정도 상속을 받으셨는데 이복언니들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데 가능한가요? 입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게 좋을까요?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재산은 모두 부동산 입니다 공동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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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이복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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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복언니들은 피가 이어진 자녀들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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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복언니들이 아버지의 전혼 자녀로서 입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본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경우 이복언니들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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