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1년전 돌아 가셔서 법적으로 재산 상속을 받았습니다 현재 엄마가 연세가 있으셔서 아프신데 2억 정도 상속을 받으셨는데 이복언니들이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가족이 아닌데 가능한가요? 입양도 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실때 증여 받는게 좋을까요? 증여 받는다면 증여세는 얼마나 될까요? 재산은 모두 부동산 입니다 공동명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어머니의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이복언니는 상속인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사망하실 경우 어머니 재산은 어머니의 친자녀들만 상속할 수 있습니다.
이복언니들은 피가 이어진 자녀들이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복언니들이 아버지의 전혼 자녀로서 입양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본인의 모친께서 돌아가신 경우 이복언니들은 상속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