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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바다매69
냉엄한바다매6922.09.19

상속에 관하여-새엄마명의로 된 부동산과 재산

친정아버지-친아버지

친정어머니- 새어머니

저는 결혼했고 자녀는 없습니다

제 위에 언니 1 있습니다

질문1 엄마아빠 사시는 아빠트 명의가 새엄마로 돼 있는데

두 분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어떻게 될까요

참고로 새엄마한테 두 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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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와는 혈연관계가 없으시다면 상속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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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원칙적으로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의뢰인과 그 언니는 상속인이 아닌 상황인바,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 지분을 구할 수 없고, 새 어머니의 두 아들과 사망 시점의 배우자가 상속인입니다.

    아버지가 새 어머니에게 명의만을 넘겨둔 경우라면 명의신탁 해지를 통하여 아버지 명의로 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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