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시가표준액1억이하 오피스텔 주택수제외 무슨말이예요?
이번에 세법 개정되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할경우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된다고 하잖아요
질문1. 도대체 그게 뭐가 안좋은거예요?
취득세 중과때문에 그러는거예요?
질문2. 시가표준액1억이하 오피스텔이면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해도 영향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주택수에 포함이 될경우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계산시 다주택자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높기때문에 불리합니다.
2. 시가표준액 1억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임대사업등록여부가 주택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산정시 주택수, 주택임대소득 산정시 주택수, 종부세 주택 수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2. 취득세에 대해서만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될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취득하는 주택마다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2. 상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