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가 다음달 만료인데 연락이안되요
5월28일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되네요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연락이안되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태이긴합니다.경매 시행은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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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태라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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