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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애벌래100
화끈한애벌래10021.04.18

원룸 전세가 다음달 만료인데 연락이안되요

5월28일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이안되네요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연락이안되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을 거는게 나을까요? 이미 집은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태이긴합니다.경매 시행은안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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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아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있는 상태라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