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양식은 일반적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내용의 기재사항입니다. 어떤 계정을 거래하는지, 기간은 언제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회수시 손해배상은 어느정도로 약정할 것인지 여부 등 분쟁 발생시 문제될만한 요소는 전부 기재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